미국, '강제노동' 근거로 한국 등 60십 개국에 관세 부과...'한국은 사실상 12.5%'

사진 출처, Getty Images
- 기자, 마이클 레이스
- 기자, 프란시스코 벨라스케스
- Reporting from, 뉴욕
- 기자, 젬마 크루
- 기자, 비즈니스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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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적절히 근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약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 수입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10~12.5%에 이르는 이 관세는 한국, 영국, 중국, EU, 캐나다,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초 도입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임시 10% 관세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며,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했다. 합산 관세가 최소 12.5%가 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하며 재점화된 세계 무역전쟁의 긴장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올해 초,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비상 권한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관세 중 상당수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 같은 핵심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자 다른 법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지난달, 백악관은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수십 개국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했다.
지난 23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관세가 이제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왜곡적인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관세에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한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앞선 이번 주 초, 트럼프 행정부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적용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3일 USTR은 이번 관세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관세는 자국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외국과의 상호 무역 협정에서 "핵심"으로 여겨왔다고 설명했다.
USTR은 현재까지 10개 교역 상대국이 협정에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데 동의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최근 몇 주간 미국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노동 금지 조치에 나섰다고 전했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교역국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이보다 높은 12.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한 교역 상대국들이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대표적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자국 내 노동자를 보호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며,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관세를 통해 수십 년간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받아온 불공정한 대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던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하며, '해방의 날' 관세 조치를 무효화했다.
이에 관세를 납부했던 기업들에는 수십억 달러가 환급됐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후로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은 모색해왔고, 여기에는 오는 24일 만료 예정인,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임시 조치도 포함된다.
또한 브라질, 캐나다 같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왔다.
미국은 중국과는 보복성 관세 전쟁을 벌여왔으나, 현재 이 공방은 잠시 중단된 상태다.
경제학자들은 높은 관세율이 커피부터 전자레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상용품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관세는 수입 기업이 부담하며, 해당 기업들은 종종 이렇게 추가된 비용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곤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는 노동 규정과 같은 비무역 사안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관세를 활용해왔다.
한편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기업 단체와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의 많은 교역국들은 이미 이에 대응해 잠재적인 법적 대응이나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USTR은 현재 미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6개국을 대상으로 생산과잉 의혹을 조사 중이며, 이는 올해 말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